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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최저임금 깍자는 건의에 "국힘 서울시의원 연봉부터"

관리자 2024.04.16 17:30 조회 106

노인 최저임금 깎자는 건의에…“국힘 서울시의원 연봉부터”

박태우 기자입력 2024. 4. 16. 15:30수정 2024. 4. 16. 15:40
타임톡 47
국힘 서울시의회 의원 ‘노인 최저임금 제외’ 건의안
고령노동자 “최저시급 240원 올라, 생존권 밟는 일”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노인들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자’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 건의안을 비판하는 ‘고령 노동자 당사자’ 기자회견이 열렸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서울시의회 의장님도 저랑 동갑인 68살이라고 합니다. 연봉이 8천만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나이 많다고 급여를 깎으려면 우리 같은 최저임금 노동자가 아니라 65살 넘은 의장님부터 연봉을 깎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 10여년 동안 연세대에서 일해 온 청소노동자 송영호(68)씨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린 노년유니온·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주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기자회견은 지난 2월 윤기섭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등 38명이 ‘노인은 최저임금법 적용을 제외하자’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 건의안’ 발의를 비판하기 위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