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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민연금보험료인상

관리자 2024.07.08 09:23 조회 177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2만4천300원 인상


타임톡143
직장인은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 부담 원칙 따라 월 최대 1만2천150원 올라
'보험료 부과 기준소득월액' 상향 조정 결과…기존 상한액과 새 하한액 사이 보험료는 변동 없어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2만4천300원 오른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더불어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 세금이 아니기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를 무한정 부과하진 않는다.